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선물을 고르기 전, 이 글을 꼭 한 번만 읽어보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어떤 선물이 허용되는지, 농축수산물·가공품의 기준,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물 보낼 때 주의할 점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없이 거래처, 친구,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곤 하는데요, 혹여나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선물을 보내야겠다는 마음만 갖고 선물을 보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한번 주의환기 차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요약
- 명절(추석)에는 농축수산물·가공품의 경우 허용금액이 확대됩니다.
- 공직자 또는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는 별도 제한이 있으니 먼저 관계를 확인하세요.
- 택배 발송 시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허용기간을 따집니다.
1. 청탁금지법이란 — 명절 선물과 어떤 관련이 있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인사·감사 표시라도 상대방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관공서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일하는 경우 감사하다는 단순한 마음만으로 선물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추석 기준 — 선물 허용 범위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반(평상시) |
추석 기간(명절 특별 허용) |
|---|---|---|
| 일반 선물 (금액 기준) |
최대 5만원 권장 (화환 조화는 10만원) |
명절 기간에도 기본 규정 적용 (단, 농축수산물 예외 존재) |
|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가공품 (관련 상품권 포함) |
농축수산물 기준: 최대 15만원 가능 | 명절 기간: 최대 30만원까지 허용 (택배 발송의 경우 발송일자 기준) |
★ 농축수산물에는 신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 농축수산가공품은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일 때 가공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즉,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을 말합니다.)
3. 실제로 주의해야 할 상황들 (사례 중심)
사례 1 — A업체가 관공서 담당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가공식품 세트를 보냈다가 문제 발생. 원료 비율 확인하지 않아 '가공품 아님'으로 판정된 케이스.
사례 2 —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가 담당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으나 이해관계자로 분류되어 제재 대상이 된 케이스.
4. 선물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빠르게 확인)
- ①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가? 또는 직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가?
- ② 선물의 품목은 무엇인가? (농축수산물, 가공품 여부 확인)
- ③ 명절 허용 기간(예: 추석 기간)인지, 택배 발송일은 언제인지 확인
- ④ 상품권은 품목 기반인지 금액형인지 구분
- ⑤ 영수증 혹은 발송 기록을 보관해두기
5. FAQ —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공직자인데, 5만원짜리 치킨 기프트콘을 보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적 친분을 기반으로 한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품권의 형태(금액형 vs 품목형)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택배로 농산물을 보내려는데 발송일과 도착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허용기간을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추석 기간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는 '발송일'을 확인하세요.
포장비나 운송비를 포함하면 총액이 30만원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포장비·운송비가 실무적으로 선물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불확실할 경우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다양한 사례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Q&A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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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6. 실용 팁 — 안전하게 추석 인사 보내기
- 회사나 기관 관련자에게 보낼 때는 '이해관계' 여부를 먼저 파악하세요.
- 농축수산물 세트는 '원료 비율'을 확인해 가공품인지 판단하세요.
- 택배 보낼 때는 발송일을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가능하면 품목 기반의 작은 선물(신선 과일 바구니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지, 지인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시죠?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겠지만 조금만 부주의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청탁이라는 명목하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분이 업무, 사업 등과 관련된 공직자라면 꼭 한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다양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시고 기준에 맞는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기분 좋은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