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으로 출소 이후 생계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다시 직장을 찾아 활동하기까지의 경제공백이 있는 출소자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출소자지원금', '가석방생계지원금' 이 꼭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긴급생계지원금(가석방출소자지원금)의 신청방법, 대상조건, 신청조건 등을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아래에서 그러한 경우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이란?
A. 긴급생계지원금 제도의 취지
긴급생계지원금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목적: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히 보호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지자체
B. 신청대상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은 기본요건과 경제적 요건 및 기타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각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 a. 기본요건 (우측 사항에 해당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신청가능한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증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가정폭력, 학대, 이혼, 구금시설 출소자 등 보호 필요 대상자 •화재·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정한 사유 또는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b. 경제적요건 : 위의 기본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2가지 요건 (소득기준 and 재산기준)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시고,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과 별도로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 은행 잔고는 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 소득 기준:
| 구분 | 소득기준 금액 |
| 1인 가구 | 약 179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377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457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 구분 | 재산기준 금액 |
| 농어촌 | 1억 3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C. 기타조건 :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등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출소자지원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긴급생계지원금은 기본적인 조건만 해당되면 신청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출소 이후 위에서 언급한 'A.기본조건, B.경제적요건' 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시 담당자와 면담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이 매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C.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금액(지원내용) (2025년 기준)
•의복, 식료품, 냉방비 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물이나 금원을 지원합니다.
•금원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단,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재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1개월 기준단위로 심사를 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이사항 없다면 연장이 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 1인 가구 | 약 730,500원 |
| 2인 가구 | 약 1,205,000원 |
| 3인 가구 | 약 1,541,700원 |
| 4인 가구 | 약 1,872,700원 |
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어디서 신청하는지? | 거주지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복지담당'을 통해 신청을 위한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 본인 신분증,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 기타구비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출소자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 가석방, 집행정지 등 출소자의 신청관련 세부내역
출소자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시에 몇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신지 체크해보세요.
| 구분 | 세부내역 |
| 신청시기는? | 출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꼭 절대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뒤늦게 알고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준비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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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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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신청이 안되는 경우라면? (단, 별거인 경우만 해당)
기본적으로 긴급생계지원은 소득, 재산, 금융자산 요건 등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요건 중에서 가석방출소자 등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사실상 별거 상태이나 서류상으로만 정리되지 않았다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지 '25년도 권익위원회에 보도내용을 보면 '이혼소송, 별거' 등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한것으로 권고가 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하고 통하하여 본인의 처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